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검찰의 직접수사 ==== [[파일:139010-1_(1).jpg]]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중수사 하는 것은 암장사건 내지는 경찰의 법리오인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직접수사의 이점은 속칭 거악사건(사회지도층 수사)에서 두드러지는데,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6공화국 이래 경찰이 현존하는 속칭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필두로 권력수사는 검사들만 직을 걸고 수사해왔다.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단독기관성[* 검사는 처분 등에 있어 스스로가 기관이 되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다. 즉 한 명의 검사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하는 행정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독기관성은 검사의 공소판단와 세부작용(수사)에 있어 외압을 막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것이 지켜진 적이 없다시피 하다. 정치권력들은 그걸 오로지 검사 탓으로만 돌리는데, 실상은 인사권을 잡은 정치권력이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검사 인사에 관여하는 게 크다. 우리나라는 소위 선출권력이 자신들이 민주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정치 논리를 인사권(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내쫓는 행위 등의 좌천 인사.),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이용해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고 있는데, 어느 정권이건 검사들은 정권의 니즈를 맞춰줘야 출세하는 건 소위 포장 등을 그럴싸하게 가져다 붙였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더 독립성이어야 할 대법관, 대법원장, 감사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권 코드를 앉힐 여지는 충분하다. 대법원장, 감사원장이 제청해도 맘에 안들면 꼬투리 잡아 임명 안 하면 되기 때문[* 감사원이 가장 심각한게, 감사원장이 제청한 감사위원이 청와대 인사검증에 안 맞으니 못 통과시킨다는 주장은 그렇다 쳐줘도, 청와대가 자신이 인사권자랍시고 특정 감사위원 제청을 요구했으며, 여당 의원은 감사원을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여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다.]이다.(제2공화국은 이걸 막으려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뽑았고, 민주적 통제가 잘된 국가들은 검사, 법관, 경찰서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가 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검찰도 원래의 독립성은 진작에 상실한 채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는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는 수사지휘권을 최소 사문화시키거나(독일도 나치 시절엔 법무부장관이 밥 먹듯 수사지휘권 남용을 하던 국가였다.), 아예 폐지하는 국가(프랑스)가 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에선 국가행정수반에게 검사, 법관은 물론 경찰(특히 수사경찰)들의 인사권까지 박탈한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행정수반에 쥐여줘도 코드 인사 따윈 꿈도 못꾸게 이중 삼중 견제 장치를 설치해놓는다.]이, 경찰의 권력종속적 조직보다 거악사건 수사에 있어 큰 이점을 준다. 또한,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 다시 수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 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개발한 거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정치인)|김경진]] 의원이 [[썰전]]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당시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하여 화장시키려고 하였으나[* 부패와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육안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3/0200000000AKR20180103150900004.HTML|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준]][* 원래 이 사례가 검찰의 수사지휘로 구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보충수사에 나선 것.]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수사망이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 손 없는 머리에 비유되는 독일 검찰의 경우, 송치 전 수많은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부패 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향하지 않는 곳은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와 미국처럼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의 기소를 담당하는 왕실검찰청은 경찰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할 때만 자문을 줄 수 있고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은 위경죄와 경죄 같은 경우 기소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1987년 탄생하고 2010년 뇌물수수법으로 권한이 확대된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다. 중사국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주가조작을 포함한 사기죄, 뇌물죄, 외국세력과의 내통죄 등)와 관련하여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중대수사국 웹사이트에서도 'SFO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영국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다루는 범죄사건은 복잡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처음부터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https://www.sfo.gov.uk/about-us/#whatwedo|#]]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우위를 인정하며[* Police, no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the crime scene and the initial investigation.], 검사는 검찰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의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한다.[[https://fedsoc.org/events/prosecutorial-immunity|#]][[https://www.ojp.gov/library/abstracts/investigating-violent-crime-prosecutors-role-lessons-learned-field|#]] 단, 용의자 검거 이후부터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한다. 보통 관할 구역이 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지구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휘하에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두고 있고,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 준비를 돕는다.[[https://sfdistrictattorney.org/about-us/join-our-team/other-professionals/|#]] 실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실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자체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https://www.manhattanda.org/about-the-office/bureaus-and-units/|#]] 일부 지방검사실은 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축해 놓기도 했다. 보통 이런 전담반은 지방검사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접수사는 전담반 수사관들이 검사의 지휘 아래에 진행한다.[[https://sfdistrictattorney.org/policy/independent-investigations-bureau/|#]] 즉, 각 주법무부(=주검찰청)와 지방검사실은 자체 조사를 위한 인력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권력 오남용 수사와 같이 경찰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사건 및 중범죄를 검찰수사관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다. 단, 지방검사실은 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경찰청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과 활동 범위가 다르다. 일단 연방정부는 주정부보다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수사기관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며 최고법집행관으로 연방법무부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1명의 지검장을 각 관할구에 임명할 수 있으며, 총 93명의 지검장이 존재한다.[[https://www.justice.gov/usao/mission|#]] 법무부 매뉴얼에 따라서 지검장은 각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이며 연방범죄사건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https://www.justice.gov/jm/jm-9-2000-authority-us-attorney-criminal-division-mattersprior-approvals#9-2.010|#]], 연방법 제28조 547절에 따라서 지검장은 관할구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547|#]] 법무부 매뉴얼 9-2.010에 지검장의 수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구 최고법집행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단, 수사관들은 수사기관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지검장의 직접 지휘에 놓이지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지검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수사 보고서를 올리지 않을 시, 지검장은 법무부의 형사부(DoJ Criminal Divisio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검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할 전담반 창설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이 전담반 창설을 위해서 각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을 차출할 수 있다.[* 지검장들은 연방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방정부의 수사시관들뿐만 아니라 주/지방 법집행기관들도 참여할 확률이 크며, 일부 사건은 CIA처럼 정보기관이 참여하기도 한다. 즉, 수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보통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맡는다. 브래디 규칙(Brady Rule: 검사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가령 그것이 피고측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공판 이전에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에라도 검사가 여러 수사기관들과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판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 즉, 검사가 수사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한 법무부 매뉴얼도 따로 있다.[[https://www.justice.gov/archives/jm/criminal-resource-manual-165-guidance-prosecutors-regarding-criminal-discovery|#]]] 이외에도 지검장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 검사는 면책특권과 민사소송 방지를 위해서 직접 수사를 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경찰과 수사관들의 보고서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검사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https://www.nap.edu/read/10114/chapter/3|#]][[https://www.lawyers.com/legal-info/criminal/criminal-law-basics/keeping-law-and-order-the-prosecutor.html|#]] 첫 번째는 경찰이 성공적인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경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고, 검사의 권한인 대배심과 수색영장 발부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사 전체의 합법성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가령 경찰에서 위장수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원을 이용하려면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보통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관들과 논의하여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문위원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소 거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미국은 대배심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으나, 이 대배심 자체도 검찰의 권한이다. 즉,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다. 물론,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경찰의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는 없으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는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도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브래디 규칙(Brady Rule) 때문에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관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형사법제도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직접수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 행위에 직•간접을 구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https://mnews.joins.com/article/23999660|#]] 일본의 경우, 경찰은 범인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직접 보충 조사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 내지는 요구를 한다. 특수부 검찰관들은 검찰사무관[* 한국의 [[검찰수사관]]에 해당한다.][* 좀 복잡한데, 한국의 사법경찰관은 [[검찰수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속관청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일본은 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수사관)은 송치 전에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사무관은 검사가 독자 수사할 때 지휘를 받는 방식이다.]을 지휘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사건을 사실상 전담 수사한다. 경찰이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들의 반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은 다른게 아니라 인사권이다. 인사권으로 본보기로 몇 사람 한직 보내거나 고위공직자 라인만 장악하면 그 조직은 바로 정치권력 손아귀에 들어온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의 인사권을 행세한다고 김경진 의원이 ytn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검찰 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90342|#]] 하지만 김경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로 독일에는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https://dejure.org/gesetze/GVG/152.html|#]][* Da die Staatsanwaltschaft so gut wie keine eigenen Organe zur Durchführung von Ermittlungsmaßnahmen hat, wird von ihr bisweilen als „Kopf ohne Hände“ gesprochen. Die erforderliche „Handarbeit“ wird von Beamten anderer Strafverfolgungsbehörden, insbesondere der Polizei, als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geleistet.]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는 거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무엇보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검찰청에서 독립된 주검찰청이 따로 존재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의 법무부는 검찰청을 상대로 더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https://www.gesetze-im-internet.de/gvg/index.html|#]][[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gvg/englisch_gvg.html#GVGengl_000P149|#]] 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경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70307003643|#]] 자체 수사 인력과 자원이 있는지, 자체 수사 인력이 있으면 직접 수사까지 하느냐, 아니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수직인지 수평인지도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국가안보실 검사라고 해도 FBI 지부장의 동의 없이는 FBI 인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FBI 지부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FBI내에서는 FBI부국장부터이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법무부 부장관, The US Deputy Attorney General)부터이다. 즉,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동등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